교육봉사활동 지침변경 안내(사서교육, 영양교육전공 해당)
- 작성자 이수룡
- 작성일 2019-03-15
- 조회수 4623
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사서교육전공과 영양교육전공 재학생의 교육실습영역(교육봉사활동) 진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변경 전 | 변경 후 |
③‘사서교사(2급)’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「도서관법」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‘교육실습’을 면제할 수 있다. 다만 교육봉사활동은 면제할 수 없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「도서관법」제2조에 따른 도서관 | ③‘사서교사(2급)’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「도서관법」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‘교육실습’을 면제할 수 있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「도서관법」제2조에 따른 도서관 |
④‘영양교사(2급)’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「국민영영양관리법」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‘교육실습’을 면제할 수 있다. 다만 교육봉사활동은 면제할 수 없다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※영양교사의 학교현장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 : 영양교사의 경우 학교현장실습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,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(대학 포함)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‘경력인정증명서’를 제출 한 경우에 면제가 가능함 | ④‘영양교사(2급)’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「국민영영양관리법」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‘교육실습’을 면제할 수 있다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※영양교사의 학교현장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 : 영양교사의 경우 학교현장실습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,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(대학 포함)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‘경력인정증명서’를 제출 한 경우에 면제가 가능함 |
※ 위 사항에 해당되는 재학생은 교육실습영역이 면제됩니다.
※ 위 사항에 해당되는 재학생은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는 학기에1년 이상의 ‘경력증명서’ 또는 ‘경력인정증명서’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면 취득학점("P") 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 사서교육전공과 영양교육전공 재학생만 해당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