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검역본부]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(BL3) 이용 신청접수 안내
- 작성자 하지영
- 작성일 2024-12-18
- 조회수 962
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구시설·장비 공동활용 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·식물 감염병연구를 지원하는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2023년 8월부터 일부 특수연구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음에 따라 검역본부의 생물안전3등급 시설을 '25년 1~3월에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공문 및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2024.12.31.까지 신청서 제출>
※ 문의 : 농림축산검역본부연구기획과 남민우(☎ 054-912-1207)
붙임 1. 특수연구시설 이용 신청방법 안내서 1부
2. 특수연구시설 이용 필요서류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