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어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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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시험 시행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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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칙 제30조(자격시험)에 근거하여 학위를 청구하는 사람은 자격시험(외국어시험, 종합시험)에 합격하여야 하고, 특수대학원의 경우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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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칙 시행세칙 제34조(지원자격)에 근거하여 외국어시험은 1학기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.
- 학칙 시행세칙 제36조(외국어시험)에 근거하여 외국어시험은 영어, 외국인은 한국어 대체로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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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시험 주요변경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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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부터 한국인 대상 대면 외국어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대체인정[특별강좌 이수(P취득) 및 외부기관 영어 공인 어학성적 기준 점수 이상 취득]으로 합격처리함.
특수대학원은 외국어시험 해당사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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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학년도 2학기부터 외국인 대상 온라인 세종학당은 대체인정으로 인정하지 않음(단, 2025년 8월 31일까지 이수한 경우에 한해 대체인정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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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부터 한국인 대상 대면 외국어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대체인정[특별강좌 이수(P취득) 및 외부기관 영어 공인 어학성적 기준 점수 이상 취득]으로 합격처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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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 대체인정: 한국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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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시험 특별강좌[학기중] 수강
- 신청자격: 대학원 재적(재학·휴학)생 및 수료자 중 한국인
- 시행시기: 매 학기 초(신청시기 2월 말, 8월 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통합공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) ※ 별도 수강료 있음.
- 합격기준: 70점 이상(100점 만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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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기관 공인 영어 능력 검증시험
- 신청자격: 대학원 재적(재학·휴학)생 및 수료자 중 한국인
- 접수기간: 학기 중 수시 접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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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인정 기준(점수)
외국어시험 대체인정 기준 구분 인정점수 TOEIC 750점 이상 TOEFL(iBT) 72점 이상 TEPS 2급(327점)이상 IELTS 6.0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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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시험 특별강좌[학기중] 수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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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 대체인정: 한국인 대상
- 한국어 대체인정: 외국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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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 등
- 신청자격: 대학원 재적(재학·휴학)생 및 수료자 중 외국인
- 접수기간: 학기 중 수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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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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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능력시험(TOPIK) 기준 조건 구분 인정기준(등급) 인문사회 자연과학/공학/예·체능계열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4급이상 3급이상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이상(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)
온라인 세종학당 미인정(조건 폐지)
오프라인 세종학당 중급 2이수 이상
(수업 및 시험응시 모두 대면(오프라인)으로 진행되어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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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(영어 및 한국어)시험 외부기관 공인 성적 제출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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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제출방법
- 샘물포털시스템 “외국어시험 신청”메뉴에서 외국어 시험 대체인정 신청하고 어학시험 성적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
- 외국어 시험 대체인정 신청서 작성 및 어학시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
※ 학위청구논문(대체)심사 신청자는 각 심사신청 마감일 전까지 완료해야 함 -
대학원 학과 제출절차
- 외국어 시험 대체인정 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스캔하여 전자결재로 대학원교학팀(통합)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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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제출방법
※ 일반 TOPIK과 TOPIK IBT(인터넷기반 한국어능력시험)을 동일 기준으로 적용함.